구비서류
-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-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
-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-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-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주야간보호센터 월 한도액
등급 | 월한도액 |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일반(15%) | 감경,의료(9%) | 감경(6%) | ||
1등급 | 1,396,200 | 209,430 | 125,650 | 83,770 |
2등급 | 1,241,100 | 186,160 | 111,690 | 74,460 |
3등급 | 1,189,400 | 178,410 | 107,040 | 71,360 |
4등급 | 1,085,900 | 162,880 | 97,730 | 65,150 |
5등급 | 930,800 | 139,620 | 83,770 | 55,840 |
인지지원등급 | 517,800 | 77,670 | 46,600 | 31,060 |
주야간보호센터 비용안내
본인부담금 계산※1~5등급 기준 22일(1일 8시간) / 인지지원등급 기준 12일(1일 8시간
※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, 월 한도액의 30%범위내에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,월 최대 12일정도까지 주간보호 이용이 가능합니다.